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변호인과 출석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출석 여부를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며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의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식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사실을 고려하여 조청장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조지호 청장 변호인과 증인 출석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출석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요약하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조지호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총장 측은 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변호인과 출석 여부 및 증인 신문 방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지호 총장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