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은 페트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수·음료 생산자뿐 아니라 페트병 생산자도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식품용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의 사용 비중을 올해까지 25%로 올리고, 2030년까지 3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페트병 외에도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앞으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규제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의 입법 예고를 통해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계와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