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송통신 규제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일과 25일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인 방송법이 상정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도하며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이에 대해 즉시 통과를 인정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바로 다음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법안 상정 시 24시간씩 최소 4박5일의 논의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필리버스터 경과시간이 24시간에 이르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고, 표결에서 186표 중 186표로 통과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였습니다.이른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방송법이 상정되어 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남은 3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한국의 방송통신 규제에 대한 중요한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민주당과 야당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항의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우세한 위치를 이용하여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회 간의 갈등과 여론의 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