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어도어의 불법 감금을 주장한 사건이 고용부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4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불법 감금으로 신고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사건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을 내렸습니다. 뉴진스 매니저 A씨는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지난해 12월 업무 혐의를 느껴 자신을 불법으로 3시간 가량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부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하면 그룹 뉴진스 매니저 A씨의 어도어에 대한 불법 감금 주장이 고용부로부터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