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뉴진스 매니저의 '소속사 불법 감금' 주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을 내린 사건이 관련 기사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이자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불법 감금을 행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어도어 측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일이 있었으며, A씨는 그 과정에서 3시간가량 불법 감금당했고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후 어도어를 배제하고 광고주와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감금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종결하고 '무혐의' 을 내렸습니다.종합하면, 뉴진스 매니저의 '어도어 불법 감금' 주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로 '무혐의'로 이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논란을 빚었지만, 최종 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