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은 개인별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이러한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를 실제로 광명시부터 시작하여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총 15개의 시군에서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150만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총 7860명의 체육인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경기도는 이에 대한 상세한 운영 계획을 공개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확보와 사전 절차를 거친 시군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명시를 시작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한 이 제도는 이달 22일부터 신청자를 받기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시군들도 차례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는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아서 총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는 경기도가 이를 통해 체육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개인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설치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체육인 기회소득 제도는 지난 8일부터 공개된 운영 계획을 통해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기 원하는 체육인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체육 분야의 발전과 다양한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