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의 매니저인 A씨가 국가의 배상책임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재판이 중계되고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고 언론 인터뷰에 참여한 적도 있었으며,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활동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조영남 매니저인 A씨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패소한 것으로 이 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