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에 진행할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한 부분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스마트 환급'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홈택스에 AI 관련 투자를 예고하고 있고, 앞으로 AI 세무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세무 서비스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배상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재이 회장은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홈택스의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일제 점검으로 인해 부당 과다 환급이 발생하여 납세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12월에 결산해야 하는 법인이 115만 곳이며,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 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업종별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지출증빙 자료를 꼭 발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R&D 부당공제로 약 270억을 추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고서에 기재하는 세무대리인의 정보가 '생년월일'과 '관리번호'로 변경될 예정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스마트 환급 서비스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여 피해배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세 결산과 관련된 안내 및 중요 사항들에 대한 국세청의 안내도 있습니다. 추가로 R&D 부당공제 추징과 신고서 정보 변경 사항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