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태로 검찰은 1월 18∼19일에 법원 난입 등을 한 63명을 먼저 기소하고, 이달 7일까지 7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9명의 가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오는 17일과 19일에 차례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가담자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에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이 법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변호인들은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를 행사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난동사태 발생 이후 두 달여 만인 10일에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가담자들을 재판에 넣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법정에 들어설 때 수갑을 착용한 점이나 변론권이 제한된 점 등을 항의하며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에는 인근에서 난동 가담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예고되어 마포경찰서가 집회 관리에 나서며, 서부지법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등 첫 재판에 대비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무죄 여부나 처벌 정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사태가 안전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