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가 탄핵 기각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소식입니다. 1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탄핵 기각 판정 이후에는 중앙지검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후 차·부장검사 전원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원칙을 지켜가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98일 만에 모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 복귀할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이와 같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 이 지검장은 중앙지겜으로 돌아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