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으로부터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19일, 이준기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준기 측은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해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매체는 서울 강남세무서가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9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기 측은 신청한 과세 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기 측은 이번 세금 추징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탈세나 탈루가 아닌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무엑터스는 "이준기는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이하늬와 유연석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받아 60억원과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준기도 9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배우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기 측은 이번 세금 추징에 대해 입장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기는 "세법의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탈세나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준기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로부터 발생한 세금 추징에 대해 이준기 측은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이상으로 배우 이준기가 국세청으로부터 9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소식에 대한 뉴스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이준기 측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며 탈세나 탈루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