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우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9일 이준기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약 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이준기 측은 "과세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준기와 소속사인 나무엑터스는 "탈세는 아니며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기의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준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기준이 없어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개인소득세로 재과세한 결과 9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 나무엑터스는 "나무엑터스와 이준기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는 원천이 다르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세금 약 9억원을 추징당한 데 대해 이준기는 "고의적인 세금 누락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준기와 소속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이준기의 세금 추징 사건에 대한 발전과 해결 과정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