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0일 조지호와 김봉식측의 내란 혐의 부인을 받아들였습니다.조지호와 김봉식측은 "국가헌법의 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평상시와 같이 치안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사태를 조기해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조지호와 김봉식측이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변호사는 "포고령이 이행된 후 평소와 같이 치안 임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번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지호와 김봉식측의 내란 혐의 부인과 함께 이번 재판에서의 결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이번 뉴스 기사는 조지호와 김봉식측이 내란 혐의를 부인한 첫 공판에 대한 소식을 다룬 것입니다.
양쪽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재판이 병합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