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내란 혐의 첫 공판에서, 경찰 지휘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며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소송 전 인터뷰에서 조지호는 "평소와 같이 치안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엄사령관의 지시하에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정환 변호사는 "포고령 발표 후에도 치안 업무를 평상시와 같이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지호와 김봉식의 첫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조사하는 도중, 이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일체 부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는 "조지호와 경찰 지휘부 4명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더욱 복잡해ㅓ지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적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치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