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헌재는 오전에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내리는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87일간 직무가 정지되었던 상황에서 탄핵을 받았지만, 헌재의 판단에 따라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을 통해 한 총리의 직무 복귀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