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직무에 복귀한 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소임으로 최선을 다해 나라와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한 총리는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마지막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헌재의 판단에는 재판관들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의견을 내었고, 1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2명은 각하 의견을 내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이번 결정은 한 총리에게 탄핵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국회에서 제시된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수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다시 수행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으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되었음에도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한 바 있는 바,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