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상행 시위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농은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집회를 통해 일부 트럭만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농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따라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트랙터를 이용한 시위를 허용하지 않고, 트럭 20대만을 진입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렁크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이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이에 대해 법조계는 "집회 제한통고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전농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농은 25일에 예고했던 트랙터 상행 시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해 트랙터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트럭 20대만을 진입 허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농은 이에 즉시 항고를 준비 중이며, 상황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법원이 전농의 트랙터 상행 시위를 불허하고, 트럭만을 일부 허용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농의 시위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전농측은 이에 대한 즉시 항고를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