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와 백현동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공소사실 모두를 허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에 대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을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을 뒷바꿔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 판사들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 따라, 이 대표의 기사회생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대표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상고 여부에 대한 은 미지수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