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관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승환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는 요구를 헌법소원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합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승환의 헌법소원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구미시는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 결정을 헌재가 승인하며 "구미 시민의 안전에 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승환은 서약 요구가 억지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콘서트 관련 서약서 요구가 억지로 느껴졌던 이승환씨의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의 콘서트 취소 판단이 적절했다는 이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