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소원은 이승환의 콘서트를 취소한 구미시에 대한 불복을 담은 것으로, 구미시는 콘서트 장소 대관을 조건으로 '정치적 선동 금지'와 같은 서약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이승환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원을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주장이 권리보호에 이익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구미시도 콘서트 취소를 결정한 것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이를 통해 헌재는 이승환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구미시장의 결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과 구미시간의 콘서트 관련된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