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28일까지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는 4월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까지 3주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소장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한 이후에 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보하진 않았으며, 당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져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응답 비율은 두 달 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석 달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혼란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혀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면서 관련 응답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을 아직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4월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협은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