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3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안 전 지사에게 8304만원의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로, 이번 판결은 그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것입니다.2심 판결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는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안 전 지사에게 약 8300만원의 부담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전 지사는 만기 출소 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김지은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2심에서도 김씨의 일정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승인했습니다.
2심 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안희정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안희정 전 지사에게 8304만원의 부담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