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정일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이병진 의원이 선거일 전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인 형량(집행유예 중 정식선고되면 집행)이 있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 집행 유예가 형사상의 정치 활동 지장과 관련이 있다면 당선무효 조치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최근 두 달 동안 도정활동 자제 명령을 받아 붙들어진 상태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부동산, 부채, 영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지만, 토지에 있는 근저당권 설정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산 신고서는 근저당권과 같은 부담이 있는 내용도 철저히 작성돼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선거전 고의로 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병진 의원은 현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병진 의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은 벌금 700만원과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항소가 예정되어 있어 대법원의 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