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홈택스는 납세자와 국세청 직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되었는데, 이제는 신고 화면에 코치마크 형태의 도움말이 추가되었고, 신고서 작성 시 동시에 신고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작년에 검증 결과 오류가 빈번했던 항목들에 대해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홈택스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신고화면을 개선하고, 코치마크와 신고안내 동영상 시청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필수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익법인들은 이제 국세청 홈택스의 통합신고 화면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들은 이번 달 30일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홈택스 신고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납세자들은 성실한 세무신고를 위해 제공된 도움자료를 활용하고 신고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