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고용24'나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정보 확인 및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임업 분야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보다 원활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허가제(E-9)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나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산림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시행으로 임업 분야의 인력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고용24나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