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대심판정을 열어 박 장관의 탄핵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로서 선고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번 선고를 통해 박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12월 12일에 탄핵 소추 의결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 탄핵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정된 선고일시에 박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결정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또한, 이번 선고를 통해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따라 박 장관의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탄핵됨에 따라 그의 장관직에서 파면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는 경우는 즉시 박 장관의 탄핵 사유가 폐지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된 10일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그의 장관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사항은 추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