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은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1월 9일 방송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적용했으며, 방송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판단하여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재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MBC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한 제재가 취소되면서 MBC는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방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으며, 이를 통해 MBC는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하여 방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