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는 채상병 특검법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 법안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권한을 침해하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며, 특별검사의 선택을 고발 당사자에게 남기는 것으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이 법안이 위헌성을 가중시키고, 정부의 지적한 위헌 요소들이 수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 처리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또한 채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이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한 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와 수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초안이 수정되지 않고 위헌성이 가중된 상태로 재의요구가 의결된 것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위헌성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법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