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위헌적 월권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와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위는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이완규와 함상훈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운영위의 결정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되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갈등과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완규와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