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미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비용을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16일에 법원에 보정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약 3800만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를 문제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문제없이 납부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인지대와 송달료 총 3829만9500원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히며 "문제 없이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김수현이 소송비용을 송달료까지 모두 납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이에 대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필요한 비용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 필요한 모든 소송비용을 문제 없이 납부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배우 김수현과 소속사는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제때에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수현의 주머니 사정은 오로지 김수현 본인만이 알 수 있다며 해당 루머를 낭설로 일축하고 있습니다.정리하자면, 김수현은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제때에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성명해 왔습니다.

송달료 등 약 3800만원 가량의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보도와 루머에도 김수현 측은 소송비용은 전액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