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5번째로, 22대 국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써 총 15번째 거부권 행사로 기록됩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쟁용 특검을 멈춰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바탕으로 제안된 법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