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성당 종탑에서 2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후 체포되었던 활동가들입니다.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장연 활동가 이씨와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성당에서 농성을 접고 내려오자 즉시 체포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천주교가 전국 175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면서 탈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당 종탑에서 농성을 벌이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행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전장연 활동가들은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들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에 대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공농성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다시 한 번 요약하면,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인 후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전장연 활동가들의 활동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