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은 농성 해산 후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거부했습니다.이에 앞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요청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구속영장의 기각을 청구했었습니다.
전장연은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농성을 평화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경찰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탈시설 권리를 토대로 농성을 고소고발하고,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이들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며 이들의 행동을 합법적인 집회로 판단했습니다.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는데, 경찰의 강제해산 후 구속영장을 청구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장연 활동가들의 행동을 폭력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장연 활동가들의 탈시설 권리를 지지하는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과 탈시설 요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조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전장연 활동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