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 후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을 논의하는 소위를 열었고,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해당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아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소위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특히, 또 다른 논란이 된 3특검법과 함께 논의된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소위를 통해 진행시킴으로써 이를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통령 당선 후 해당 재판을 중지하는 것에 대해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비판을 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84조의 의혹과 관련된 논란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치인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단독적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법'과 3특검법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