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에 대한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입수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인 '큐피드'의 저작권을 놓고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법적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에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도 진입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더기버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큐피드'의 저작권이 더기버스에게 속한다는 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분쟁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더기버스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프티피프티와 더기버스 사이의 저작권 분쟁은 대중과 음악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의 저작권 소송에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에 대한 승소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 산업 내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