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따라 포항시는 이강덕 시장 명의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입장문에서는 판결이 지진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이번 항소심에서는 1.5조원에서 0원으로 급격히 뒤집힌 포항 지진 손해배상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지진의 발생 원인과 관련된 촉발지진 여부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원고들이 요청한 포항 지진 위자료 역시 1심에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판결되었으나, 2심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모든 위자료가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원고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이번 항소심 판결이 발표되면서 포항 지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고들과 지진 피해자들은 이 판결을 실망스럽게 여기며, 국가로부터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구고법의 항소심 판결은 포항 지진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응과 처리 방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해결되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이 이뤄지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