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산, 서울,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되는 가운데, 기호 8번 후보의 선거벽보가 사라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지역에서 해당 후보의 선거벽보가 인부들이 제출하지 않아 사라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해당 후보만 예외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 내 3400여 곳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붙일 예정입니다. 도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눈에 잘 띄게끔 첩부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거짓 정보가 포함된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무참하게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대선 후보 선거벽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시, 제주도, 부산, 경북 등 모든 지역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첩부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주변에 붙은 선거벽보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선거 문화와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함께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롭고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