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부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을 내렸습니다.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 씨의 사망 이후 석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선배들이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필요성이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에 따르면,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었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로서의 식별이 어렵고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았음을 인정했지만, 근로자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이번 결정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