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집시법 위반 및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먼저, 양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양 위원장과 함께 조 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 모 금속노조 조직실장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양 위원장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민주노총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불법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양 위원장과 관련된 3명은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의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경찰이 증거를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조사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노총 관련 인물들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