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자가격리를 어기고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간 것이 이 사안의 출발점이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 방문 후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격리 해제 직전에 자택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처벌로 벌금 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으며, 이는 법률을 어기고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자가격리 중요성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재차 강조되었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도 더욱 강조되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이 책임을 다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성이 한번 더 상기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