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헌 판단하고 이를 일시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기본 관세 10%에만 해당되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에 대한 25% 관세는 별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일시 유예된 상태이며, 향후 대법원으로 항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문단을 구별하여 쓰면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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