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이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하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후원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청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장정석과 김종국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장정석과 김종국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장단장과 감독뿐만 아니라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커피 업체 대표까지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정석과 김종국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지만, 배임수재 형사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전 단장 장정석과 전 감독 김종국은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청탁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의 1심 재판부 역시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