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추가하라는 내용을 추가하라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이를 항소하고 있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시각·신체 장애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두 명을 동반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부터 투표 보조 대상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했다가 2020년에는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허용 여부가 투표소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은 현행 법의 한계를 규탄하며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발달장애인인 A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들은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발달장애인들도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법원의 결정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고와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