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가운데,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뉴진스가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당 멤버별로 10억 원씩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독자활동을 강행할 경우 활동 당 멤버당 10억 원씩, 모든 멤버 합산해서 50억 원을 어도어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법원은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있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따라 독자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 밝히고, 논란이 있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어도어에게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위반 시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며, 모든 당사자들은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