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장원영이 소속된 그룹 '아이브(IVE)'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소송을 일부로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원영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이날 5000만원의 배상금을 회수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탈덕수용소가 공탁한 1억원 중 5000만원과 이자까지 이날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인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장원영을 비방하는 내용을 올린 영상으로 소속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정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판사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공정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이번 소송은 유명 인물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한 탈덕수용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이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따라서 이번 법원 판결은 장원영과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결과로, 탈덕수용소의 운영자가 5000만원의 배상금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