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공론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한 해에 4명씩 4년간 총 16명 증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공포된 후 1년간은 시행이 유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과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계속 협의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이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론의 장이 열리길 희망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