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막혀 있었으며, 이번 정권 교체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 테러로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처리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한 폐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번 특검법들을 모두 의결했으며 이제 이를 비롯한 검사 징계법도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의총에서는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3대 특검법에 대해 당론 반대를 표명했으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역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막막한 현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총론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검법 처리가 현재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상황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