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에 경찰청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작성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운전자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 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이들 제3자들이 운전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위험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여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면허 발급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제 개선안 도입 여부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가 안전하게 더 오랜 기간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부 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판정유예 대신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여 고위험 운전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주기적으로 운전 적합성을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안전 및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안전 및 주변 환경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 운전면허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