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이 무죄로 확정될 경우 형사소송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속기관이 보호 의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하고 지원할 의무화될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강화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입니다.이번 정책으로 인해 국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것이며,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에도 소속기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이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