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이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부당대우와 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사관리사들은 아이 돌보기 대신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게 되어, 원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미애 제주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업무나 대우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비자 취소 등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6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부당대우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채용하는 가사사용인 간의 임금 및 대우 차별 문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이 적은 상황에서, 노무委가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중앙 및 지방 가사 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노동자들의 불만과 부당대우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이 논란을 한층 더 확대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평균 임금이 낮은 상황에서 성폭력 문제로 인해 가정에서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을 모델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부당대우와 임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기관과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스템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